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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법 논란②] 노골적 속내 드러낸 지경부

[환경일보 한종수 기자] 지난달 입법예고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법) 주무부처 선정 문제로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지식경제부가 ‘주무부처 선정시 고려사항’이라는 내용을 정리해 입장을 표명했다.

 

환경일보가 3일 입수한 지경부 자료에는 “온실가스 감축은 본질적으로 경제 문제”라 정의하고 “지난해 12월 코펜하겐 협상이 실패한 이유는 자국의 경제와 실리를 확보하기 위해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또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핵심은 에너지”라며 “본 부처는 기후변화 문제가 본격화되기 전인 80년대부터 에너지 정책과 연계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총괄,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고 주장했다.

 

지경부 입장의 핵심은 경제와 환경이 선순환하며 ‘성장’에 방점을 두는 통합의 논리가 녹색성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진흥을 통한 성장의 측면을 적극 고려해야 하며,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산업·경제정책 측면에서 검토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자료에는 “지경부는 에너지 규제뿐만 아니라 산업경쟁력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부처로서 녹색성장 시대의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규제 업무를 에너지 관련 부처가 아닌 환경부가 수행한다는 점을 의식해 “A국에서는 B부처가 하니 우리나라도 따라야 한다는 접근은 안 된다”고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지경부는 “부처별 전문성·책임성의 원칙에 따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온실가스 감축정책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에너지목표관리제 등 이미 추진 중인 정책들과 상호연계하며 정책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규제=기후대책’은 비약적 논리

 

그러나 환경전문가들은 이러한 지경부 주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인 온실가스를 에너지 규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승도 한림대 기후변화연구센터 교수는 “이미 국내 법안에는 온실가스가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물질로 지정돼 있다”며 “에너지 사용으로 발생되는 배출가스인 온실가스 관리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이 같은 언급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목표지, 에너지 규제를 목표로 해선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에너지 규제는 수단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산업계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제일 먼저 추진할 사업들이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개선이다”며 “즉, 온실가스목표관리제 내에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계획 등 자발적 수립이 가능해 에너지목표관리제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정부가 직접 기업의 에너지 사용량을 규제하는 사례는 없다”며 “규제 대상은 Input(투입)인 에너지가 아니라 Output(출력)인 온실가스”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규제 업무는 환경부가 맡고, 기업의 경제적 지원 및 (가격·품질)규제 등 조장업무는 지경부가 맡아야 에너지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질·대기·폐기물 등 환경 문제를 산업부처가 아닌 환경부가 다루듯, 에너지 사용에 따른 부산물도 환경부가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덧붙였다.

 

감축 반대한 지경부에 사업 못 맡겨

 

신재생에너지·원자력·스마트그리드 등 녹색성장 핵심사업과 더불어 온실가스 규제업무까지 지경부 소관이 될 경우 심각한 쏠림 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지경부가 내세우는 에너지 규제를 온실가스 감축으로 직결시키는 논리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일 뿐이지, 기후변화 대책으로 삼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선진·개도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들은 기후변화 정책을 환경부처가 추진하며 향후 원활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을 고려했을 때 산업부처가 맡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정부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발표 당시 지경부는 감축목표가 과도하다며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반대했던 지경부에 실질적 법집행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녹색법 주관부서는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목표관리제와 에너지목표관리제를 분리해 관리하는 것은 이중규제, 행정의 비효율성만 초래할 뿐이라는 목소리다. 또한 탄소배출권 도입으로 에너지목표관리제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므로 온실가스목표관리제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jepoo@hkbs.co.kr

한종수  jepoo@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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