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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문화 상징 ‘곳집’ 문화재로 지정

[환경일보 김원 기자]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3일자로 우리 전통 장례문화의 상징인 ‘경산의 곳집(상엿집)과 관련유물’을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로 지정예고했다.

 

조선 500년 역사의 유교실천덕목인 관혼상제(冠婚喪祭) 중에서 효의 적극적 표현형식이 상례(喪禮)이다. 이 상례의 상징인 상엿집(곳집)이 급속한 경제개발·생활문화의 변화와 더불어 혐오시설이라는 무관심속에 소멸 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번에 지정예고한 곳집(상엿집)의 경우도 철거위기에 있었으나 한 문화재 애호가의 노력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이번에 지정예고된 문화재는 곳집(상엿집) 1동, 상여 2습 및 관련된 문서 등이다. 곳집(상엿집)의 경우 상량문에는 1891년에 세워진 것으로 돼 있으나, 지역주민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실질적으로는 250~300년 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형태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홑처마로 이뤄진 맞배지붕 형식으로 용마루와 내림마루의 선이 아름답고 화려하며 위엄을 갖춘 누각의 형태를 원형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건물내부는 상여를 보관하는 공간과 부속품 등을 두는 2개의  공간으로 구분됐다.

 

이 경산의 곳집(상엿집)은 일반 곳집이 흙벽과 평지 바닥으로 돼있는 데 비해 전체가 목부재를 사용한 벽과 높은 마루로 지어졌다는 점에서 건축학적인 가치가 있다. 또한 이 곳집 속에서 전통 상여 2습, 장례에 쓰던 각종 제구, 상여제작·운반 등과 관련된 비용기록 문서 및 마을 공동체의 촌계(村契) 문서들이 함께 발견돼 상여문화 전체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민속학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중요민속자료 지정이 완료되면, 이에 대한 효율적 보존대책 마련을 위해 소유자, 소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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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  kangsimjang@hanma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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