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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산림지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원주‗환경일보】김석화기자 = 강원도는 봄철 해빙기를 맞이해 영농과 관련 산림훼손 및 고로쇠 수액채취 등에 대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오는 2월22일부터 3월26일까지 도내 18개 시·군에서 일제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대상은 산림환경보호 종합대책에 의거 계절별, 테마별 단속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중점 단속대상은 고로쇠 수액의 불법채취 및 벌채지의 경계 침범, 경작지와 연결된 산림의 불법 전용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행위 적발 시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질서의 확립 및 준법의식 고취 차원에서 전원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강원도는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 및 기동단속 강화와 난개발 예방단속, 책임 있는 산림보호 활동 확행, 숲사랑지도원 3396명을 활용한 ‘국민참여형 감시체계’를 활성화하는 산림환경 보호대책을 마련한바 있으며, 또한 산림사범 수사기동반의 사법경찰권 강화를 위해 시군별 단속전담 직원에 대해서는 오는 2월24~25일 산림청 주관 하에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단속이 못 미치는 민통선 북방지역에 경작을 빙자한 불법 산림 훼손 행위에 대해 관할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사전계도 및 홍보강화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사법 조치 등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2009년도 산림피해 중 77%가 산지전용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개발수요에 편승한 불법산지전용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순산활동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산림보호 예방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hk5371@hkbs.co.kr

 

김석화  hk537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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