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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특별 대책’ 추진

【원주=환경일보】김석화 기자 = 올해 겨울은 예년에 비해 극심한 기온 저하로 지반 동결심도가 깊고 융해현상이 반복되면서 건설공사장, 절개지 및 낙석위험지역, 축대ㆍ옹벽, 도로ㆍ교량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한발 앞선 완벽하고 신속한 예방에 대응해 안전사각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적 안전점검 및 예찰활동 강화하고 신속한 현장 밀착형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강원도는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해빙기 대비 비상대책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장, 절개지, 축대ㆍ옹벽, 도로ㆍ교량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재난취약시설 981개소에 대해 건설공사장 108, 절개지 125, 축대ㆍ옹벽 16, 도로ㆍ교량 432, 재난위험시설 27, 기타 273개소 도 및 시ㆍ군 토목ㆍ건축분야 기술직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으로 안전관리 전담팀을 편성해, 연약지반 침하 및 붕괴, 상하수도시설 동파, 주요구조물 균열 발생, 도로 융기 및 파손, 지하수 유출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

 

특히, 강원도는 올해 겨울 혹한으로 해빙기간 동안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각 취약시설에 대한 도 주관으로 특별 안전점검 실시해 시ㆍ군 재난관련부서 실무과장 대책회의를 통한 경각심 고취시켜 민ㆍ관협력을 통한 예찰활동 강화 등 다양한 특별대책을 강구키로 했으며, 도 주관 특별 안전점검은 안전사각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월23일부터 25일까지 도 및 시ㆍ군 기술직 공무원과 안전관리자문단으로 안전점검팀(9개반 63명)을 구성해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해빙기 대비 시ㆍ군 실무과장 회의는 2월19일 개최예정으로 민생관련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 실시는 물론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위험구역, 설정 관리는 물론 재난관리기금 또는 예비비를 활용해 신속한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토록 할 방침이다.

 

안전사고예방 사전 예찰활동 강화는 재난위험시설과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시설에 대해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1일 1회 이상 정기 예찰활동 실시하고, 유관기관ㆍ자원봉사단체(안전모니터봉사단 등) 등 민관협력을 통한 예찰활동 실시하며, 교통ㆍ방범ㆍ환경ㆍ산불감시 등 순찰활동과 연계해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월4일 안전점검의 날 안전사고예방 캠페인 전개는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을 통해 18개 시ㆍ군 200여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1만여 명을 동원해 해빙기 대비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는 물론 민생관련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은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사용금지ㆍ제한 등 신속한 후속조치와 중ㆍ단기계획을 수립해 재난관리기금 또는 예비비 등을 활용해 단계별로 보수ㆍ보강 등의 해소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특히, 강원도는 재난예방이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민ㆍ관 상호 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안전관리대책 강구함으로써 2010년도는 안전사고 없는 해가 되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hk5371@hkbs.co.kr

김석화  hk537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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