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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화재는 이제 그만!

[환경일보 김원 기자]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숭례문 화재(2008년 2월10일) 2주년을 맞이해 소방시설 보강은 물론 방화관리제도 개선 등 그간 추진한 문화재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종합해 발표했다.

 

숭례문 화재이후 법령을 개정,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의 화재예방을 위해여 목조건축물을 방화관리대상물에 포함해 관계자의 방화관리 자기 책임성을 강화했고, 또한 목조건축물에 대해 물분무등 소화설비와 옥외소화전설비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숭례문 화재시 문제됐던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위해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간 ‘문화재안전지킴이’ 협약을 체결(2008년 11월)해 주요 목조건축물 등 145개소에 상근 안전관리요원 656명을 배치해 외부인 침입차단, 위험요소 및 방화의 소지를 사전차단하고, 유관기관(전기, 가스안전공사 포함) 합동으로 동절기 대비 화재예방 특별점검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그리고 진압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재의 지리적, 구조적 특성을 고려, 주요 국가지정 목조문화재(145개소), 중요문화재(2238개소)에 대한 화재대응 매뉴얼을 제작·보강했으며, 첨단 화재진압장비인 ‘다기능 무인 파괴방수차’를 도입·배치(서울, 제주)해 각종 건축용 구조물로 된 지붕 및 벽면 등을 관통해 화재진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문화재 관계자의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덕수궁 및 통도사 등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화재진압훈련도 실시(1590개소)했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재화재 재발방지를 위해 목조건축물 특성별 화재조기감지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목조문화재의 화재위험성에 대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석가탄신일 앞두고 전국 전통사찰,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한 특별소방안전점검도 곧 실시할 계획(3~4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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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  kangsimjang@hanma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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