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환경일보】오권진 기자 = 충청남도 청양군(군수 김시환)은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 인허가 적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를 시행하고 있다.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는 각종 인허가 대상 민원에 대해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 서면으로 사전심사를 청구해 적법 여부의 심사와 사전 이행절차 및 첨부서류 등의 안내를 받아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제도다.
민원인들이 주택,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 건물 신축과 농지 및 산지전용 등 개발행위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설계해 인허가 신청을 했으나 불허가 처분이 됐을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로 인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은 2009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민원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어 금년부터는 본 제도의 확대 시행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건축, 공장설립, 각종 개발행위 등 33종의 민원에 대해 구비서류, 처리기간 등을 설정 민원봉사실에 게시했다. 심사 청구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서류에 준해 처리해 주고, 심사결과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 심사결과 통보 시 적시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이 원할 경우에는 어떠한 민원도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하다”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권진 cy12200@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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