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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경영계획 작성비 지급기준 고시

【대전=환경일보】신영웅 기자 =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산림경영기술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고 받는 대가의 징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2010년 면적 규모별 산림경영계획 작성비 지급기준을 고시하고 예산지원에 나선다.

 

이번에 고시한 작성대가 지급 기준액을 보면 산림경영계획 작성 산림면적이 3ha 이하인 경우 9만5540원, 4~5ha 규모는 14만710원, 6~10ha 규모는 20만3600원 등 규모별로 기준금액을 정했으며, 전년 대비 평균 5.5% 상승했다.

 

산림청은 산주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조림ㆍ육림 등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채취의 경우에도 별도 허가절차 없이 신고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입목을 벌채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 50% 감면되며,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중인 보전산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되고, 준보전산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세액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산림경영계획을 수립ㆍ인가 받아 경영할 경우 세제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산주의 산림경영 참여를 높이기 위해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따른 작성경비를 매년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24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작성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산주는 산림경영계획 작성 예정 전년도 1월20일까지 산림소재지 시ㆍ군 산림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산림경영기술자가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로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매년 면적 규모별로 산림청장이 정해 고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고시된 2010년 산림경영작성대가 기준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종합관리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ㆍ경제적 가치증진을 위해 작성하는 산림경영계획은 산주가 직접 작성하거나 전문가인 산림경영기술자에게 의뢰해 작성해야 한다”며, “작성을 산림경영기술자에게 의뢰할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ewaias@hanmail.net

신영웅  newaia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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