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일보】김석화 기자 = 원주지방환경청은 2010년에 간이오수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 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360개소를 포함한 관내 23개 시·군의 환경기초시설 509개소를 대상으로 운영관리실태 및 유입·방류수 수질상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년에는 점검대상 시설이 작년 145개소 대비 251% 증가한 509개소로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금년 1월부터 간이오수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 등 비법정 하수도시설이 하수도법(부칙 제7조)에 의거 공공하수도시설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시설물 관리상태, 운영인력 확보 현황, 유입·방류수 수질상태, 하수관거 관리상태, 분뇨·축산폐수·침출수 등 연계처리수에 대한 관련규정 준수여부 등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는 2011년 및 2013년에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비한 추진현황 확인 및 독려 등을 통해 제반 준비사항 미비 등으로 향후 법 시행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간이오수처리시설, 농어촌마을하수도 등 비법정 하수도시설이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동 시설에 대하여서도 연 2회이상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 점검에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설 부적정 운영 등 관련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시설개선명령 등을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지자체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 지도·점검을 대폭 강화하여 시설의 정상운영·관리를 유도함으로써 4대강을 포함한 공공수역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지자체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의 철저한 운영관리를 당부했다.
김석화 hk537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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