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간 건설업계 전체에 소문이 만연했던 입찰비리가 양심적인 교수에 의해 세상에 폭로돼 뇌물사슬에 대한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이와 관련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과 연루된 건설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며 “공직자는 물론 기업체도 정부 관공서와 공공기관 건설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알고서 하는 말인지, 몰라서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불법을 저지른 기업이나 법인에 대해서 정부 발주 공사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심의평가위원은 발주자가 아니라 발주자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법률조항에 없는 ‘사용인’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양벌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업체를 선정하는 심의평가위원은 발주자인 ‘국가’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불법을 저지른 법인이나 기업은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건설사가 심의평가위원들에게 어떠한 로비를 하든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그렇기에 대형 건설사들이 마음 놓고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돈다발을 뿌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불법적인 뇌물은 다 어디서 올까? 우리나라 집값이 괜히 비싼 것이 아니다. 언제까지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날릴텐가?
김경태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