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환경일보】이우창 기자 = 철원군은 지난 30일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11월30일까지 받고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2115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ㆍ공시한 것이다.
개별 공시지가는 강원도 또는 철원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각의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문을 우편으로 발송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이달 말일까지 공시지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청 및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적정한 의견이나 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철원군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 및 철원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30일까지 이의 신청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명복 mon5875@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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