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환경일보】김용애 기자 = 유럽연합 위원회는 이산화탄소 배출감축 목적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또 하나의 새로운 감축의무규정을 제안발표했다. 감축의무를 이행해야 할 분야는 자동차로 현재 유럽연합을 전체적으로 볼때 교통부분 운송수단에서 배출되는 CO₂가 온실효과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는데 지향점을 두고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
이번 새로운 규정의 제안은 소형화물차와 소형버스에 관련해 배출량에 대한 것으로 2014년부터 175g/km만을 허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무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CO₂ 배출 한계선은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실행해 2016년까지 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100% 적용해 배기가스 감축을 의무화한다.
유럽연합 위원회가 제안한 규정과 함께 자동차기업들은 2014년부터 소형화물차와 소형버스 즉 밴 종류를 포함해 점차 저배출 자동차를 생산·공급, 판매할 계획이다. 자동차의 평균 배출량을 통계로 살펴보면 75%에서 시작해 2015년에는 80% 그리고 2016까지 100%의 단계적 목적을 갖고 추진 중이다.
소형화물차와 버스들은 전체 자동차량에서 약12%를 차지하고 있는데, 짐을 실었을 때 3.5톤의 무게 또는 빈 상태의 자동차가 2610kg의 무게를 가졌을 때 위원회의 새로운 CO₂ 배출규정 제안에 적용된다.
이 배출규정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2020년부터는 무게가 3.5톤까지인 자동차는 최대한 135g/km만을 한계선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미 유럽연합은 일반 승용차의 신제품에 CO₂ 배출한계선을 마련 그 규정이 확정·발표됐다.
이번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소형화물차와 버스의 CO₂배출 한계선을 규정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벌칙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강력한 배출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는 자동차가 배출하는 배기가스가 한계선을 넘었을 때 처음 1g/km 당 벌칙금을 선정하며 5유로, 그 다음으로 2g/km는 15유로, 3g/km는 25유로를 적용하면서 마지막 120유로를 제안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한정된 평균배출량을 기준으로 벌칙금을 선정해 선정 당해년도부터 2018년까지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기업에 대해 다소 완화된 벌칙제도를 제안해왔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보다 강력해진 벌칙금 제도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소형화물차와 밴 종류의 차량이 평균배출량을 넘어섰을 때 벌칙금을 1g/km당 부여하며 한계선을 위반할 경우 차량 한 대당 120유로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유럽위원회의 새로운 배출한계선 제안은 먼저 온실가스 감축에 강력한 통제력을 갖고 실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에 발맞춰 유럽 내의 자동차기업이 이 제안을 이행하기 위해 보다 혁신적인 온실가스 저배출 기술개발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 자동차기업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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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애 gree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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