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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은 ‘총량제한제’가 옳다

지구.【서울=환경일보】김경태 기자 = 12월에 있을 코펜하겐 회의를 앞두고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다. 이 제도는 배출권을 팔아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절박함 때문에 이를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진 것이다.

 

즉 전체적인 총량을 줄여나가면서, 각 분야별로 얼마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지 정하고 불가피하게 이를 초과했을 때는 다른 분야에서 줄인 양만큼 돈을 주고 산다는 개념이 바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다. 또한 해당 분야에서 기업이 줄이지 못하더라도 다른 분야, 혹은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갖는 사업을 펼친다면 이를 인정해주는 개념으로 확장해 세계적인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일본이 1990년 대비 온실가스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감축계획에 맡기고 있는 예를 들며 우리 역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대지진으로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불능에 빠진 것이 원인이다. 오히려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비율은 갈수록 감소추세에 있다.

 

한편으로 일본은 자발적 행동에 맡겼기 때문에 화력발전, 철강 등과 같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부담이 큰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Cap and Trade(총량제한제)’ 형태의 강제적인 참여형태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채찍에 걸맞는 당근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감축 조기행동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거나 발생한 크레딧을 감축목표 할당에 있어 일정부분 인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듯 싶다.

 

mindaddy@hkbs.co.kr

김경태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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