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일보】신영웅 기자 = 충남도는 오는 10월 한 달을 불법어업 전국일제단속기간에 맞춰 해경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기간 동안 도, 시·군 어업지도선 6척을 동원해 불법어업이 주로 이뤄지고 있는 거점(Point)을 정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중점 단속은 멸치·전어잡이와 관련된 각종 불법어업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국가지도선과 태안·군산해경 경비정의 협조를 받아 단속을 실시하며 그밖에 무허가어업, 불법 어구·어법 및 조업기간 위반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합동단속에는 불법어업의 자율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명예감시선 64척의 참여로 민·관 공조에 의한 불법어업을 실시한다.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분 및 행정처분을 확행하고, 면세 유류 지원중지, 영어 자금 지원횟수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부여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어업인 스스로 어장을 보호·관리하는 선진적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명예감시선의 운영 확대와 불법어업이 없는 마을 등을 발굴해 포상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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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웅 newaia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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