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을 개발하고 상품화해서 유통, 판매해 매출을 올리기까지는 상당기간 뼈를 깎는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특히 환경기술과 제품 분야는 한 분야에서의 개선효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자칫 오염의 전이로 이어질 수 있어 더더욱 신중을 기하고 엄정한 평가 잣대가 필요하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가 녹색기술에 대한 인증 추진계획을 밝힌 것은 다행스럽다 아니 할 수 없다.
정부가 확정한 녹색기술 인증대상 사업은 기술성과 시장성, 전략성을 고려해 신재생 에너지와 탄소저감기술, 첨단 수자원, 그린 정보기술(IT), 그린차량, 첨단 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기술, 친환경 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등 10개 분야다. 이들 분야의 세부 기술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기술동향 분석과 전문가 자문 절차를 거쳐 인증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이번에 돋보이는 내용은 매출액과 관련된 부분이다. 창업 후 1년이 넘은 기업으로, 인증된 녹색기술로 인한 매출비중이 신청 직전 해 총매출의 30% 가 넘어야 녹색기업으로 인정케 되어 보다 엄정한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녹색사업이나 프로젝트는 녹색기술과 녹색제품을 이용해 에너지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규정해 관련 없는 기술을 무차별 도입해 인증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사전 차단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녹색사업에는 풍력발전 건설, 지능형 교통망(ITS) 구축,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신축, 습지 보전과 관리, 오염물질 배출 저감 플랜트 설치 등의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다만, 정부의 녹색시장정책은 틀을 만들어 기술과 자본이 흐를 수 있는 최소한의 관여로 그쳐야지 정부가 이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애초에 차단하고 시장경제에 맡겨야 할 것이다.
녹색인증 확인제를 통해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녹색기술시장 건전하게 재정비되고, 녹색투자가 구체화되고 확장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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