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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제 환영
요즘처럼 ‘녹색’이 넘쳐나는 시대가 또 있었을까 싶다. 작년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키워드를 ‘녹색성장’으로 천명한 뒤 그야말로 온 나라가 녹색을 외치고 있다. 여기가도 ‘녹색’, 저기가도 ‘그린’이다. 그러다보니 뭐가 진짜 녹색이고 친환경적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짝퉁 녹색제품, 녹색기술이 판을 치고 있다. ‘먼저 찜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속어가 있다. 내용은 없고, 남들 하던 것인데도 포장만 녹색이라고 덧붙이면 그럴듯하게 봐준다는 것이다. 심지어 어느 폐기물처리기술의 경우는 기존 기술과 거의 차이가 없는데도 녹색무늬를 입혀 환경친화적 기술로 인증받는 사례도 있다.

신기술을 개발하고 상품화해서 유통, 판매해 매출을 올리기까지는 상당기간 뼈를 깎는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특히 환경기술과 제품 분야는 한 분야에서의 개선효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자칫 오염의 전이로 이어질 수 있어 더더욱 신중을 기하고 엄정한 평가 잣대가 필요하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가 녹색기술에 대한 인증 추진계획을 밝힌 것은 다행스럽다 아니 할 수 없다.

정부가 확정한 녹색기술 인증대상 사업은 기술성과 시장성, 전략성을 고려해 신재생 에너지와 탄소저감기술, 첨단 수자원, 그린 정보기술(IT), 그린차량, 첨단 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기술, 친환경 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등 10개 분야다. 이들 분야의 세부 기술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기술동향 분석과 전문가 자문 절차를 거쳐 인증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이번에 돋보이는 내용은 매출액과 관련된 부분이다. 창업 후 1년이 넘은 기업으로, 인증된 녹색기술로 인한 매출비중이 신청 직전 해 총매출의 30% 가 넘어야 녹색기업으로 인정케 되어 보다 엄정한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녹색사업이나 프로젝트는 녹색기술과 녹색제품을 이용해 에너지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규정해 관련 없는 기술을 무차별 도입해 인증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사전 차단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녹색사업에는 풍력발전 건설, 지능형 교통망(ITS) 구축,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신축, 습지 보전과 관리, 오염물질 배출 저감 플랜트 설치 등의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다만, 정부의 녹색시장정책은 틀을 만들어 기술과 자본이 흐를 수 있는 최소한의 관여로 그쳐야지 정부가 이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애초에 차단하고 시장경제에 맡겨야 할 것이다.

녹색인증 확인제를 통해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녹색기술시장 건전하게 재정비되고, 녹색투자가 구체화되고 확장되길 기대한다.

환경일보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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