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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공공서비스 제공기준 마련

【서울=환경일보】김원 기자 = 농림수산식품부는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공공서비스 제고방안으로 ‘농어촌 서비스기준(안)’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한다. 영남권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경북 농업인회관에서, 호남권은 10월7일 오후 2시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중부권은 아직 미정이다.


농식품부 주최, 농경연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는 농어업인을 비롯한 지역주민과 농어업인단체, 학계, 시민단체, 지자체 공무원 등이 공청회 토론자로 참여해 농어촌 서비스기준(안)의 항목과 목표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공청회 결과와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해 기준(안)을 보완하고 결과를 제2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반영해 2010년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서비스기준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농어촌 서비스기준(RSS: Rural Services Standard)이란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공공 서비스의 항목과 목표 수준으로, 농어촌 주민 입장에서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교통, 의료, 교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농어촌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기관의 관련 정책 수립 시 감안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그동안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정부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도시와의 서비스 수준 격차가 좁혀들지 않음에 따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는 정책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됐다. 공공서비스 확충은 도농간 형평성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농어촌 지역의 교통, 의료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서비스기준’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11개 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 추진단(단장 농식품부 제1차관)’과 실무위원회를 발족(지난 2월)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쳤다.


이번에 마련된 ‘농어촌 서비스기준(안)’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농어촌 주민의 접근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민의 요구가 높은 것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농어촌 서비스기준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0~2014)’에 반영해 운영할 계획으로, 삶의 질 위원회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과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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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  kangsimjang@hanma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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