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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수산결의안 비공식 회의 참석결과

 

【서울=환경일보】김영애 기자 = 제64차 유엔총회에 상정할 수산결의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비공식 회의가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문 31절, 본문 129절로 이루어진 초안을 바탕으로 그간 지속가능한 수산업 관리 분야에서 이루어진 성과와 향후 조치 등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FAO에서 문안이 완료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항구국 조치 협정’과 조업 중 발생하는 해양 데이터 부이(buoy) 손상 문제 및 제2차 참치 합동기구 회의(2009.6, 스페인)에서 합의된 행동계획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활발히 논의됐다.

 

 또한 취약한 해양생태계에 대한 저층어업의 파괴적 효과를 줄이기 위해 2006년 합의된 결의안 61/105의 이행상황과 향후 대응방안이 17~18일 이틀간에 걸쳐 집중 논의됐다.

 

 저층어업과 관련해 미국과 같은 자원보호국과 브라질, 팔라우 등 연안국들은 저층어업에 대한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가 미실시된 수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층어업 허가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결의안의 내용이 최종 확정되는 제2차 비공식 회의(11.16~23)에서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규제 조치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특히 지역수산관리기구가 없는 남서대서양의 저층조업과 관련해 과학조사를 통한 VME 조사 및 옵서버 확보 등 결의안 이행을 위한 국내 조치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 원양어업 활동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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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애  webmaster@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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