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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의원, 장애인차별금지 개정안 대표발의

박상돈.
▲ 박상돈 의원(자유선진당 천안을)
【서울=환경일보】김원 기자 = 박상돈 의원(자유선진당 천안을)은 지난 8일에 전국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의 통합 개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를 개최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는 체육활동 및 체육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비장애인의 체육활동 및 체육행사와 구분해 개최해서는 아니되며, 체육활동 및 체육행사에 참여한 장애인의 성적도 비장애인의 체육활동 및 체육행사의 성적과 함께 통합·발표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현재 전국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를 구분 개최하는 것이 사실상 장애인 차별 행위로 규정했다.

 

박상돈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헌법은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그 동안 전국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가 대회일정을 달리해 구분 개최돼 왔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사실상 비장애인 체육대회에만 집중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실상이 방치돼 온 결과가 됐다”며 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소신과 배경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장애인 상호 간이나 비장애인 상호 간에 경쟁하고 기량의 우열을 겨루는 것은 장애로 인한 운동능력의 차이 등에 따른 합리적인 운동경기의 방식과 절차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유를 가지고 체육대회 자체를 장애인·비장애인으로 구분해 개최하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 반(反)하는 것이라는 게 박상돈 의원의 설명이다.

 

이 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면, 가결된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 전국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가 통합·시행될 전망이다.

 

webmaster@hkbs.co.kr

 

김원  kangsimjang@hanma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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