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환경일보】이우창 기자 = 강원도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최창삼)는 8월31일 오전 6시 30분경 고성군 죽왕면 가진항 북동방 2해리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B호(19톤, 가진선적, 정치망, 선장 이모씨(51세))에서 죽은채로 정치망에 걸려 있는 밍크고래(길이 약 5.8m, 둘레 3m, 무게 약 2톤) 1마리를 혼획했다고 밝혔다.
밍크고래를 혼획한 B호는 오늘 오전 4시 40분경 정치망 조업차 가진항을 출항해 가진항 북동방 2해리 해상에서 정치망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해 인양후 가진항으로 입항, 속초해경 가진출장소에 신고했다.
한편 속초해경 관계자는 “머리와 지느러미, 꼬리부분이 그물에 쓸려 외피가 조금 벗겨진 상태이나, 창살류 등으로 고의로 포획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1986년, 국제포경협의회(IWC)결정을 수용해 고래잡이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고래를 고의로 잡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혼획(混獲)의 경우 특정어류를 잡기 위해 친 그물에 우연히 걸려서 잡힌 것으로 해양경찰에서는 고의적인 포획 여부 등을 수사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혼획한 자에게 인계하고 있으며, 이번에 혼획된 고래는 2000만원에 위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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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lee59@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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