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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횡성=환경일보】김석화 기자 = 학교주변 고열량,저영양의 식품이 어린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 대한 추억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고작해야 사탕, 쥐포, 떡볶이 등이 어린이들이 즐겨 먹었던 간식이 전부였으나 요즘은 탄산음료, 튀김류, 다양한 종류의 사탕, 슬러시 등 어린이 기호식품들도 종류뿐만 아니라 양적으로 넘쳐나고 있다.

 

반면에 학교주변 문방구 및 슈퍼 등 식품판매업소는 면적이 협소하고 영세한 업소가 대부분으로 식품의 위생적 관리가 미흡해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자들이 영리 추구만을 위해 금지된 첨가물 및 저가 원재료의 사용, 건전한 정서를 위해하는 모양의 식품, 고열량 저영양 제품을 다량 생산해 판매함으로써 어린이들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을거리가 없다는 불안감이 만연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난 3월22일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종합대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위해식품으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식품공급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우리 어린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특별법에서는 학교 및 학교주변 200m 범위 안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지정 구역내 우수판매업소 지정,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의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매 금지,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TV광고 시간제한,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횡성군에서는 학교 주변의 식품판매 지역을 조사해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10개교에 대해 지난 5월26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8월25일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을 추가로 지정해 총 32개교 학교 및 학교주변 200m 이내 지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군 주민생활지원실장은 “횡성군에서는 어린이의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이 빠른 시일 내 자리 잡아 어린이들이 믿을 수 있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식품위생문화 정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1명을 전담관리원으로 지정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무허가 제품 △부패·변질·변색 제품 △허위·과대광고 △사행행위 조장식품 △식품보관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할 계획이며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 및 식품판매영업자 등의 자율참여 실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부정불량식품을 발견시는 국번없이 1399

 

hk5371@hkbs.co.kr

김석화  hk537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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