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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소음 해법 ‘난항’

군용기소음.
▲군용비행장 문제로 인해 국방부와 주민간 마찰을 빚고 있다.
【서울=환경일보】군용공항 주변의 전투기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법률안의 소음 기준이 법원의 소음피해 보상기준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군용공항 주변 소음피해 주민들이 반발하며 근본적인 대책 요구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월24일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소음이 85웨클(WECPNL) 이상(공공시설은 75웨클)인 지역을 소음대책구역으로 지정,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방음시설과 냉방기 설치 등 소음대책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7월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8월, 9월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률안은 또 군용비행장 등 주변지역의 소음 실태 파악을 위해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소음 저감을 위해 이·착륙 절차 개선을 위한 노력과 군사작전과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야간비행과 야간사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전국적으로 85웨클 이상 지역의 개인주택 8만8000여 가구와 공공시설 1513개소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번 법률안의 소음대책구역에 대한 기준은 지난 6월14일 서울중앙지법의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기준이었던 80웨클을 5웨클이나 초과하고 있고, 해당지역 소음피해 주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제외가 불가피해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수원비행장 이전특별위원회는 이 기준에 따를 경우 소음피해 소송을 낸 8만~9만명 중 2만5천~3만명 정도만이 소음대책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수원비행장 이전특별위위원회 이종필 위원장(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은 “1심 판결에서 80웨클 이상 주민에 대한 보상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 사례가 없는 실정에서 이번 국방부 안은 앞으로 있을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쳐 참고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들의 건강, 학습권, 재산피해와 관련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9월부터 정부와 국회, 청와대 등을 상대로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릉시의회 강릉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이하 강릉시 특별위원회) 역시 지난 16일 법안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고, ▷ 95웨클 이상의 소음대책구역 거주민에 대한 이주·보상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조항의 신설 필요 ▷ 소음대책과 관련, 냉방시설의 경우 운전비용의 지원이 없으면 실효성이 반감될 우려가 있으므로 설치뿐만 아니라 운전비용의 지원 필요 ▷ 피해 기준에 대해서도 종전의 기준(항공법 75웨클 이하)으로 소음대책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75웨클을 기준으로 입법안을 마련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선 소음피해가 심한 85웨클 이상 지역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며 “기준 이하의 소음 지역은 앞으로 예산 확충과 법안 개정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눈치만 보고 있다가 생색 내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 비행장 소음피해 규정을 마음대로 조정해서 주민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아직까지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피해나 학습권 침해, 비행장 이전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그간 군용비행장 주변 피해주민들의 관련 소송이 이어져왔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대구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에서 “피해가 인정된 3374명에게 총 25억5265만원을 배상하라”면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지법은 지난 6월에도 국가가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에게 집단 소송 중 최고액인 48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강릉비행장 인근 주민들에게 258억원, 2월에도 광주비행장 인근 주민들에게 21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쟁 억지를 위한 전투기 비행훈련이 불가피해 공익성을 인정한다 해도 항공기 이착륙 소음이 80웨클 이상이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것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 취지다.

 

소송보다 군용비행장 이전이 대안

 

이와 관련 이종필 수원시 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소송이 계속 이어지면서 국가는 앞으로도 소송에 시달릴 것이다. 차라리 그 손해배상금으로 아예 이전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용비행장 이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대책은 보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인근 주민들이 이전할 때마다 보상하게 되면 혈세낭비로 이어지게 된다. 각 군 공항들에 대한 전체적인 이전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국회 차원의 입법 활동과 군용비행장 이전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청와대와 정부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장 이수갑 교수는 “도심 한복판의 군용비행장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해당 지역민의 피해뿐 아니라 학습권 침해가 매우 우려된다”며 “줄이은 소송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근원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단계적인 시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국방부뿐만 아니라 환경부, 지경부 등 정부 부처와 국회가 함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책에 대한 사회적 총의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웨클(WECPNL) :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서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로 권장하는 단위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김경태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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