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양돈축협 청정배합사료공장이 지난 15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작업장으로 최종 지정·통보됨에 따라 제주도 내 모든 배합사료공장(3개소)이 HACCP적용 공장으로 지정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사료공장은 지난 1월 가동을 시작한 후 6개월간 사료제조과정에 대한 HACCP 지정심사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5월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에 심사를 요청, 농식품부 관계관 및 평가관의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됐다.
이 사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란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의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해당 사료에 혼입되거나 해당 사료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해요소 기준을 설정하고 중점관리함으로써 위생 및 안정성이 확보된 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 안전분야에 걸쳐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1년마다 정기심사를 통해 기준 위반시에는 HACCP 지정이 취소된다.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내 전 사료공장이 HACCP을 지정 운용케 됨으로써 정부에서 위생 및 안정성을 인정하는 사료공장으로 인정받게 됐다.
또한 도내 축산농가에서도 안전하고 고품질의 사료를 공급받을 수 있어 사료공장 및 축산농가의 상호만족도가 높아짐은 물론 FTA 시장개방 등에 대응한 제주 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할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고현준 기자 kohj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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