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구로구가 2009년 7월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현장조사, 담당평가사들의 검증, 구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30일 결정ㆍ공시된다.
조사ㆍ산정 대상 토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지적법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 변경으로 지적법상 지목이 변경된 토지, 국ㆍ공유지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다.
한편 구로구는 지난달 진행된 2009년 1월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에 대해 ‘구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위한 직원 현장조사 재확인 및 담당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심의결과는 문자서비스 및 공문으로 발송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이삭 기자 press1@hkbs.co.krㆍ자료=구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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