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
도시계획에서는 주로 용도지역의 변경, 용적률 증가, 층수 완화 등 건축물 규모를 완화하기 위해 토지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위의 그림처럼 공원을 조성해 공공기여를 하면 공원 제공으로 인해 짓지 못하는 건축물 면적 이상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에게는 공원을 제공하면서 건축주에게는 재산상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
관련규정으로는 ‘국유재산법’ 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7항 등이 있다.
한이삭 기자 press1@hkbs.co.krㆍ자료=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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