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산업·노동·안전 노동·보건
기부채납(寄附採納)

gi_bu_chae_nab.
▲기부채납
【서울=환경일보】기부채납이란 부동산, 선박, 항공기, 지상권 등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계획에서는 주로 용도지역의 변경, 용적률 증가, 층수 완화 등 건축물 규모를 완화하기 위해 토지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위의 그림처럼 공원을 조성해 공공기여를 하면 공원 제공으로 인해 짓지 못하는 건축물 면적 이상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에게는 공원을 제공하면서 건축주에게는 재산상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

 

관련규정으로는 ‘국유재산법’ 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7항 등이 있다.

 

한이삭 기자 press1@hkbs.co.krㆍ자료=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한이삭  press1@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이삭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