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환경일보】강원도 원주지방환경청(청장 김형섭)은 7월 10일(금) 오후 2시 원주지방환경청 소회의실(3층)에서 2009년도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원주지방환경청 |
이번 협의회에는 원주상공회의소 등 강원․충청권 8개 상공회의소, 삼양식품(주) 등 5개 기업체, 강원도 등 6개 지자체 및 강원․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관계자가 참석했다.
금번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는 기업체 등에서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등의 지원 ▷환경관련 법령 위반업소 기술지원 협조 ▷대기 자가측정횟수 완화기준 합리화 등에 대하여 건의 및 협조를 요청하였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사업장 폐석면 관리 철저, 장마철 환경오염방지 특별감시 협조,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친환경적 추지방안 등에 대하여 기업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참고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기업체의 환경규제 및 제도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환경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0년부터 운영하여 금번이 9차 회의이며,
그간 소량 발생 지정폐기물 보관량을 2톤에서 3톤으로 완화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량 산정시 반품된 수량은 출고량 제외 등 기업 부담 경감에 성과가 있었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경제여건이 어렴운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관내 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주=김석화 기자 hk5371@hkbs.co.kr
김석화 hk537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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