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현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가운데 상당수는 전국에 지부를 두고 회원수가 수십만명에 이르는 대규모 조직이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다.
▲ 박상돈 의원(자유선진당, 천안을)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반면에 지금까지 대표자 등이 정치인 출신들로 임용돼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자유선진당 박상돈(천안을) 의원은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조직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단체장이 공직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으로써 향후 민간단체의 조직을 선거에 이용하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은미 기자 webmaster@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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