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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야간 쓰레기 불법투기 ´꼼짝마!´

【대전=환경일보】충청남도 대전 동구(구청장 이장우)가 이달 말까지 쓰레기불법투기 ´야간 특별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경제침체에 편승한 쓰레기불법투기로 민원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달 말 7개 반 15명으로 단속반을 꾸려 지난 1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평소 불법투기가 많아 민원이 발생하는 16개 동 지역 38곳도 선정해 이들 지역을 주 2회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배출 ▷쓰레기와 재활용품 혼합 배출 ▷사업장 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투기 ▷쓰레기 소각 행위 등이다.

 

아울러 구는 이 기간 중 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 방법 안내 홍보물도 주민에게 배부하는 등 단속과 병행해 홍보와 계도도 펼친다. 구는 단속에 적발되는 자에게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목 환경관리과장은 “종량제봉투를 이용한 쓰레기 배출은 기초적인 환경윤리 중 하나” 라며 “ 단속에 적발되는 주민이 없도록 쓰레기 배출시에 종량제봉투를 적극 사용해주기” 를 당부했다.

 

대전=신영웅 기자  newaias@hanmail.net

신영웅  newaia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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