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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물질 규제 강화 대응 시급
미국서 삼성 은나노 세탁기 살충제와 같은 규제대상



▲ 4월 23일 무역센터에서 열린 ‘환경 및 기술규제 최신 동향 설명회’에서 호서대의 유일재 교수는 나노물질의 유해성이 제기됨에 따라 각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삼성전자의 ‘은나노 세탁기’가 유해성 논란에 휘말렸다. 미국 시민단체들이 ‘세탁할 때마다 발생하는 은나노 입자가 공기나 하천으로 방류되면서 화학작용을 일으켜 생태계에 이로운 박테리아나 미생물을 죽일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받아들여 지난달 21일 새로운 규제를 내놨고 삼성의 은나노 세탁기가 새 규제 대상에 들어가게 됐다. 새 규제가 발효되면 삼성의 세탁기도 살충제와 같이 EPA의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이런 사례는 비단 삼성이라는 기업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23일 ‘환경 및 기술 규제 최신동향 설명회’에서 유일재 호서대 교수는 “나노물질을 신규화학물질로 취급해 유해성 자료와 물질 안전보건 자료를 제시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나노기술은 `물질의 특성을 나노 스케일에서 규명하고 제어하는 기술'로 간단히 말할 수 있다. 나노는 10억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로 1나노미터(nm)는 10억분의 1m로 머리카락의 굵기의 약 8만분의 1에 해당한다.

이런 나노기술은 21세기의 차세대 산업혁명을 주도할 핵심 기술로 평가받으며, 화장품, 생활용품, 가전제품을 비롯해 전자통신 산업, 재료 제조업, 의료 생명공학, 국방, 항공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 및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나노물질을 제2의 석면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실제로 미국 EPA 산하 국립보건환경연구소는 실험결과 이산화티타늄나노입자에 실험용 생쥐를 1시간 이상 노출하면 활성산소가 과다분비되면서 주변의 신경세포가 손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렇게 나노물질의 유해성 문제가 대두면서 세계 각국도 규제 마련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 EPA는 지난 3월 탄소 나노튜브를 신규 화학물질로 취급하기로 결정하고 사전제조신고(Pre-manufacture notice, PMN)를 적용하기로 했다.

유럽의 ETUC(유럽무역노동조합연합)에서는 나노기술의 책임있는 개발을 요구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또 나노물질을 REACH로 적용 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나노물질은 생체지속성(biopersistent)을 가지고 있고 생물농축성을 가지고 있어 고독성물질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간 1톤 이하로 수출하더라도 REACH 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입법을 검토 중인 법안에 나노물질이나 나노입자를 함유한 생체의 제조, 수입, 판매자는 사용량과 용도를 정부, 소비자 및 대중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환경성 역시 지난 3월 나노물질 환경위해성을 저감하기 위한 환경배출 지침을 발표했으며, 보건노동성은 이미 지난해 나노물질 취근 작업안전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유 교수는 “나노제품의 생산,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생애 주기에 걸친 관리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무역 대상국의 나노물질의 유해성자료‧물질안전보건 자료 요구나 향후 예상되는 표시제도 등 규제 대응을 위해 정부 주도의 전략수립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종현 기자>

정종현  miss0407@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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