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골농장전경 |
산청군에 따르면 산골농장이 지난 17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전국 제3호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축산 환경 전문가들로 구성된 친환경축산전문심의회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농가에 한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환경친화 축산농장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국 제3호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 양계농가로는 국내 최초
또한 농장의 가축사육밀도, 가축관리 및 분뇨의 적정처리, 주변 경관과의 조화, 농가경영관련 기록보존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산골농장은 총면적 35만㎡부지에 산란계 38만수를 사육해 하루평균 25만개의 무항생제 계란을 생산하며 자체유통사업부와 대형마트 등을 통해 전국에 판매하고 있다.
또 농장 주위에 100여 종의 장미 40만그루를 식재해 2001년부터 매년 장미축제를 열어 10만여 명의 관광객이 산골농장을 찾는 등 지역의 환경친화적 농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금’ 지급금액의 20%를 인센티브로 지원받게 되며 일반 계란 판매 가격보다 20~30%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
<산청=강위채 기자>
강위채 wichae1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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