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포럼(공동대표 김성곤의원)은 4월 16일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김성곤ㆍ정두언ㆍ김낙성ㆍ이주영ㆍ김춘진 의원 등 기후변화포럼 및 기후대책특위 소속의원과 김일중 환경정의 공동대표, 우기종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전재경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녹색성장 추진전략 및 기후ㆍ녹색법 입법방향’이라는 주제로 입법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차원에서 포스트교토체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영국 등 선진외국은 대책입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기후변화 대책 및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입법이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김성곤, 이인기, 배은희 의원이 각각 기후변화대책 관련 법안을 지난해 말에 발의했고,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을 지난 2월 제출한 가운데 최근 국회 기후변화대책특위에서 4개 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 바 있다.
이에 포럼은 정부, 법조계, 시민단체,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부의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점검하고 관련법안의 통합입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우기종 녹색위 단장은 “녹색선진국 실현을 목표로 녹색성장 전략과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면서 “온실가스 감축부담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총량규제 및 배출권 거래를 위한 원칙 규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재경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의원안과 정부안을 별개 법률 또는 통합 법률로의 제정이 가능하지만 녹색성장위원회가 심의기구가 아닌 독립기구로 강화하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서는 환경과 경제 쪽 토론자 간에 의견을 달리했다.
정부의 녹색성장법안에 대해 환경분야의 홍종호교수와 안병옥소장은 “녹색성장 개념을 지속가능성 상위에 두는 것은 맞지 않으며 법률에 원자력 확대를 끼워넣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하면서도 “비가 올 가능성이 있으면 우선을 미리 준비해야지 비를 맞은 후에 준비하면 늦다”면서 배출권 거래 규정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반면 산업계의 도건우 수석연구원과 박훈 연구위원은 “현 시점에서 총량규제 및 배출권 거래 규정을 넣는 것은 시기상조”이라면서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부품소재 개발과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의 공동대표이자 관련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곤의원은 “국제적인 포스트교토체제에 대한 논의과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책 및 녹색성장 추진 법률의 입법은 시급한 과제”이라면서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기된 법률의 통합방안, 녹색산업 지원 확대, 환경적인 측면의 고려 등을 국회 입법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후변화포럼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정책결정자, 정책수요자, 이해당사자 등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범국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정부, 국회,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 현장에서 활동ㆍ연구하며 정책을 집행하는 관계자 200여명이 참여해 2007년에 결성된 사회적 협의체이다.
그동안 한승수 국무총리 특강, 포스코ㆍ제주도 현장시찰, 시민참여 실천활동, 입법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기후변화대응 거버런스 포럼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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