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아파트사업자들의 과대광고로 인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아파트 분양홍보물 사전 검인제도'를 시행한다.
용인시는 아파트 분양 광고 시 사업주체로 하여금 정확한 사실과 중요한 정보를 수록한 홍보물을 제작토록 하고, 이를 검인하는 분양홍보물(카다로그) 검인제도를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1일 발표했다.
이같은 검인제도는 아파트 분양광고시 교통여건·주변경관과 개발예정지 등을 과장하거나 녹지·공원 등으로 임의로 표현해 분양예정자들을 현혹시키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검인제도가 시행되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이전에 분양 홍보물(카타로그)에 대해 시로부터 검인을 받은 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하고 이를 모델하우스에 비치해야 한다.
사업자는 시로부터 검인을 받기 위해 사업부지를 포함, 그 경계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상의 전경에 대한 칼라사진과 함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상의 주변 도시계획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설계개요, 단지배치도(사업계획승인도면), 주차계획도(교통체계도, 주동과의 동선계획), 단위세대 평면도, 바닥충격음차단구조·정보통신 등급·방음계획, 기본품목 및 플러스옵션 목록, 기타 단지여건을 고려한 특기사항 등도 제출해야 한다.
현행규정상 후 분양제도는 공공분야에만 도입하고 있고, 민간부분 주택공급은 사업시행자가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보증을 받으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하는 선분양제를 허용하고 있어 대다수의 분양자들은 견본주택과 홍보물(분양 카다로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분양홍보물은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 분양에 유리한 정보는 최대한 활용하고 불리한 정보는 최소화함에 따라 이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승인조건으로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서 제출전에 사업자가 반드시 검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건축행정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높여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은희 기자>
박은희 nerod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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