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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초지 외래잡초 초기제거 바람직
농업과학기술원은 국내 목초지 발생 외래잡초를 조사한 결과 도깨비가지(경기 화성·안성, 충남 서산, 제주), 큰도꼬마리(전남 영암, 제주), 돌소리쟁이(전남 영암), 가시비름(제주) 등이 축산 농가의 목초지에 발생하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들 외래잡초들은 형태적으로 식물체에 강한 가시가 부착되어 있거나, 식물체에서 나는 악취 등으로 가축이 채식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일단 목초지에 발생하기 시작하면 확산이 빨라 초지를 단기간 내에 황폐화시킬 수 있는 초종으로 밝혀졌다.

농업과학기술원 잡초관리과 잡초분류동정연구실의 오세문 연구관은 목초지는 주로 산야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의 농경지와 달라 제초제의 살포가 용이하지 못하므로 대부분의 농가가 잡초방제를 기피하는 경향이며, 또 잡초 생육기 처리형 제초제를 살포할 경우 목초에 대한 농약 잔류관계 등이 방목기간과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 외래잡초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는 축산 농가가 문제 잡초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하고, 이러한 잡초가 목초지에서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바로 제거하는 것이 초지의 황폐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깨비가지와 가시비름은 식물체에 강한 가시가 부착되어 있어 가축이 섭식을 기피하여 순식간에 초지를 황폐화 할 수 있으므로 초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발생초기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애기수영과 같이 넓게 분포하는 잡초는 반벨 등 광엽잡초를 대상으로 하는 생육기 처리형 제초제를 발생된 부분에 국지적으로 살포하면 방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목초지 발생 '도깨비가지'(오른쪽)와 '가시비름'.


한편 농업과학기술원은 목초지뿐만 아니라 농경지 및 주택가 주변에서 환경 및 식물생태계에 문제가 되는 외래잡초들에 대해 종합관리 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조수경 기자>

조수경  camus0211@nate.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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