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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고도보존특별법시행




고도보존에관한 특별법 시행
경주시어떻계 달라질까


문화유산의 보고인 주요고도지역에서 역사문화환경보존과 지역 내 주민들의 생활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이 05. 3. 6자로 시행되게 되었다.

당초 동법은 경주시민들이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1962년 이후 40년 이상 문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로 인하여 많은 불편이 초래되어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다.

따라서 1990년부터 시민대표, 국회의원, 경주시, 시의회에서 각각 논의된 법안이 단일법안으로 통합하여 '01. 11. 12 의원입법 (김일윤의원 외 158명)으로 국회에 제출된바 있었으나 '03. 12. 30 수정법안으로 국회법사위에 통과되었고 '04. 2. 9 국회본회의를 통과, '04. 3. 5 법률 제7188호로 공포된바가 있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05. 3. 6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또한 본법안이 통과된 후 문화관광부의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각각 공포된바 있다.
본법은 일반법령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총 5장28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고도의 지역범위를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 4개 시군으로 정하고 여타지역도 고도지정 신청절차를 통하여 고도로 지정받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고도에는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를 지정하여 각 지구의 특성에 맞도록 보존하거나 정비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구지정 또는 해제 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게 하였으며, 고도보존계획을 수립한 뒤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도보존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고도보존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국가의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부담토록 하였다.

한편으로 지정지구 내에서 사유권의 제한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당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매수요건이 확인된 경우 5년 이내에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도록 하는 등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도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이 밖에도 보존사업자의 지정 및 보존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별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본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청의 주관 하에 현재 고도로 지정된 경주, 부여, 공주, 익산 시군에 대하여 고도 내 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이 시행될 계획이며 지구지정 계획 시는 시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토록 되어 있으며 조사용역이 끝나고 고도보존심의회 통과되어 실제 본법이 적용 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1 ∼ 2년)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고도보존범시민연합 및 일부시민단체에서는 당초법안과 다르게 통과 법령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향후 법령의 개정을 기대하고 있다.(경주포항안종용기자)







이정도  jdlee21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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