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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 경고문구 부착 의무화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PC방에 장시간 컴퓨터 사용 시 위험성을 알리는 광고문구 부착을 의무화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1일,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일어나 움직이도록 권고하는 문구를 PC방 등에 붙이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달 31일 경남 사천시 모 PC방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과 관련,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권용진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인터넷으로 인한 생활패턴의 변화가 현대인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 라며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면 혈관이 막혀 사망할 수도 있어 정부가 하루 빨리 PC방 컴퓨터에 경고문구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미 지난해 6월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인터넷 중독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도록 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미온적으로 대처해 또다시 사망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박은희 기자>


박은희  nerody@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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