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제품 이름때문에 성분에 오해 소지가 있었던 복합조미료의 성분 확인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환경연합은 9일, 현행 식품표시 기준이 특정성분에 대한 별도 표시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식약청이 관련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지난 10월 복합 조미료 중 화학조미료 함량 및 소비자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천연성분 이름을 내건 복합조미료를 소비자 대부분이 천연조미료로 알고 있거나 적어도 천연성분이 화학성분보다 많은 것으로 오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었다.
현행 표시기준에 의하면 '특정성분을 제품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특정 성분의 성분명과 함량을 성분명 표시란에 표시해야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특정성분 함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어 1% 보다 적은 양이 포함되어도 제품명에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환경연합은 현행 제품명 기준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중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및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포함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에 위반되므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구매정보제공을 위해 복합조미료 식품의 경우 특정성분의 함량을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주표시면에 특정성분의 함량을 표시’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대부분의 소비자가 제품명 하단에 표시된 내용은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한걸음 나아간 것이라 평가했다.
식약청은 현재 이를 위해 개정작업 중에 있으며,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 바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환경연합은 설명했다. <박은희 기자>
박은희 nerod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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