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문화 건강·웰빙
의약품 낱알 식별 쉬워진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색깔, 문자, 도안 등을 활용해 낱알을 구별하기 쉽도록 만들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의 투약 과실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약품 낱알식별 표시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그 낱알의 모양 또는 색깔이나 문자, 숫자, 기호 또는 도안 등을 이용해 다른 의약품과 구별될 수 있도록 제조 또는 수입해야 하는 의약품의 범위와 식별표시 방법, 등록 절차 등을 정한 것이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캡슐제에 대해 적용하고 다른 제제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제 중 필름코팅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필름코팅정 이외의 정제는 2006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식약청은 의약품 식별표시제도의 적정관리에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고 업소간 다툼의 여지도 있어 총괄적인 통합·조정 관리가 필요한 만큼 해당업소의 신청에 따른 등록제도로 운영키로 했다.

등록기관은 '대한약학정보화재단(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공동출자, 2001.01.17 인가)'으로 하고 등록된 자료는 일선의 의사, 약사 등 의약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손쉽게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12월중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공개(www.kdrug.org)할 방침임을 밝혔다.

식약청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의약품의 식별이 보다 쉬워짐으로써 오투약 등으로 인한 약화사고를 방지하는 한편 신속한 응급처치에 큰 도움이 되는 등 우리나라 의약품 사용관행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규석  datura73@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