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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식품에 설사약 성분 함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식품에서 설사 등 부작용 유발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 검출되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약국, 할인마트, 수입상가, 인터넷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식품 22종을 수거하여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의 73%에 해당하는 16종에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나타났으며, 이중 식품에 사용금지된 센나 성분이 6종, 카스카라사그라다 성분이 10종이었다.


센나는 자극성 하제의 변비약 성분으로 식품에는 사용 불가인 원료이다. 카스카라사그라다는 부작용이 지적되면서 작년 9월이후 식품의 원료에서 삭제, 제품의 유통 자체가 금지되었다.


제품별로는 다시마파워, 동규엽골드, 유바이오티, 로얄동규엽차, 완도참다시마, 동규엽골드 등 16종으로, 특히 '변비해소', '체중감량' 등을 강조한 식품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검출되었다.


소비자보호원은 관계기관에 이들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과 향후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도 다이어트 식품 구입시 이들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박은희 기자>


박은희  nerody@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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