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일 비정규직 관련 3개 법률을 심의의결하여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률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이다.
확정된 정부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 금지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 신설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 제한(3년) ▶3년 이상 초과사용시 해고제한 ▶파견기간(2년→3년) 및 파견업무대상 확대(네가티브 리스트)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에 확정된 법안은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게 된다. 단, 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차별금지 관련 규정은 중소기업의 시행준비 등을 감안하여 2008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내주 초에 국회에 제출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박은희 기자>
박은희 nerod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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