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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전기용접 안전준수 당부

[상주]상주소방서(서장 오대희)는 가스, 전기 등 용접 작업시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대형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대형건물, 공장, 축사,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소방서는 용접작업이 예상되는 공장 등 320개소에 대해 화재예방서한문을 발송해 안전수칙 준수와 관계인 등의 감독 하에 반드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안내하고 ,전 소방간부를 구역별 책임담당자로 지정해 출퇴근 또는 출장시 위험작업장에 대한 현장지도 관리에 철저토록 했다.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는 "인화성 또는 폭발성물품 그 밖의 가연물 부근에서의 가스 전기에 의한 용접작업금지 '가스나 전기에 의한 용접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 가스시설의 안전과 소방, 긴급피난시설 정상작동상태 유지, 작업실시 전후 용접작업기기 안전점검, 용접불티가 떨어지는 부분의 가연물 제거, 작업장 주위 소화기 기타 소화용구 비치"등을 규정하고 있고,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작업 등 안전관리업무 태만시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관계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오 서장은 "부득이 용접작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소방서에 사전 신고 후 작업장 주위에 소화기, 소화용수 등을 필히 비치 할 것"을 당부하고 관계자 및 모든 현장 근무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화재예방 교육으로 단 한건의 화재도 발생치 않도록 강조했다.

신행남 기자 hnshin@hkbs.co.kr

신행남  webmaster@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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