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문화 건강·웰빙
이젠 카페인 함량도 확인하세요
앞으로 빙과류에는 유통기한을 모든 식품에는 카페인 표시를 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이승용 사무관은 "소비자에게 폭넓은 식품 구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만들었으며 이 개정안은 올연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면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식품에 포함된 모든 원재료명과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고 운반과 보관중 변질할 수 있는 빙과류에 대해서도 유통기한을 적시하도록 했다.
또 열량과 탄수화물, 단백질 등의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을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빵이나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등은 물론 면류와 과실 및 채소류 음료, 두유등으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특수영양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에만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해 왔다.

강재옥 기자

강재옥  bebekang@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