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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이번 제정되는 고시안에 대해 이미 관계기관 및 환경단체 등과의 의견협의를 거쳤으며, 앞으로 3.30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다음 확정․공포하고, 4월23일 이후 신청하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설계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안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중 경량충격음의 최소기준인 58dB이하를 만족하는 바닥구조 5종을 정하고, 중량충격음기준 시행시기가 2005년 7월로 연기되는 점을 감안하여 동 기준시행이전인 금년 4. 23부터는 중량충격음도 완화할 수 있도록 벽식구조 아파트의 경우 바닥두께를 현행 135mm에서 180mm로 강화(철골조등 라멘조의 경우 현행 120mm에서 135mm이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성능을 1급 43dB이하, 2급 48dB이하, 3급 53dB이하, 4급 58dB이하의 4개 등급으로 차등화하여 소음차단 효과가 큰 고품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교부는 앞으로 현재 연구 중('04.3~'04.12)인 외부소음 차단성능을 포함하여 화장실소음ㆍ실내 공기질 등 공동주택 내부환경과 조경 등 외부환경에 대하여도 성능등급화하여 공동주택의 품질을 대폭 향상시키고 소비자가 주택성능을 알고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성능인증제도를 확대ㆍ정착시켜 나가는 등 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다각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국민주택규모(34평형)의 경우 세대당 170만원(바닥두께 135→180mm기준)정도의 공사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공동주택의 소음환경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류철 ecodrea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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