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대로 시행하고, 중량충격음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개정안을 2월 28일 입법예고했다.
경량충격음은 공동주택의 바닥에 완충재 등의 보강을 통해 최소기준(58dB)에 만족하는 차단구
조를 제시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3월 중 5종의 표준바닥구조를 고시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중량충격음은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벽식구조의 현장타설공법으로 지어지는 국내의 경우 바닥판에 대한 중량충격음이 일체화된 벽을 타고 전달되는 음장특성(공진현상)때문에 바닥판의 두께 135mm를 240mm로 늘리더라도 침실과 같은 작은 공간의 경우는 현행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시험결과(55dB이상)가 나왔다.
또한, 중량충격음은 KS 시험방법이 변경 KSF2810-2('01.6.19변경)되어 현행 정해진 중량충격
음 기준인 50dB보다 더 강화되는 결과(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약 5dB 정도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음)가 발생하여 동 기준을 충족하는 표준바닥구조를 제시하기 곤란하다.
건교부는 이후 환경단체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들의모임, 주거문화개선시민운동본부 등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현행 규정된 중량충격음에 적합한 표준바닥구조를
정하기 어려운 원인을 검증하고 적정한 대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다가오는 4월 중 관련단체회의, 국제세미나 등을 열어 층간소음저감을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고,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훌륭한 제안이 있을 경우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해
현행 기준을 만족하는 표준바닥구조의 제안을 공모해 4월 세미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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