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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이란 각본에 짜맞춰진 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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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4월 JSA 김훈 중위 사망사건으로 더욱 불거진 군의문사 진상규명문제가 지난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마련된 군의문사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군의문사라 함은 관계기관에 의해 자연사, 사고사, 자살이라고 '결론'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타살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사망을 말한다.

'99년 7월부터 '03년 6월 말까지 국방부 및 각 군에 제기된 민원이 총 264건으로 조사 진행중인 사건 외에 205건에 대해 재조사를 완료했지만 50건이 유가족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점차 관행적인 군 수사방식의 문제 등에 의구심을 갖고 군내 사망자 유가족들이 수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군 관계 당국에서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박종덕 과장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사건발생 군부대와 사건을 조사한 군 헌병대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뤄진 은폐·축소·조작이다"라고 밝혀 여전히 폐쇄적인 수사관행을 꼬집었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매년 군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수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지만 총사망자 대비 자살처리 비율은 오히려 늘고 있다. 지난해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망자 85명 중, 자살이 44명으로 처리돼 절반 이상이 자살로 인한 사망으로 결론지어졌다.

군판사를 지냈던 류관석 변호사는 "군의문사 해결을 위해서는 군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군수사의 신뢰성 확보, 군사망사고처리위원회의 설치, 국가인권위를 통한 해결, 군내 인권교육 강화 및 인권담당관제도의 도입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법 제정 및 진상기구의 설치, 군 수사방식과 사법제도의 개선 등도 조속히 이뤄져야 할 과제이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당사자들의 의식개선과 발상의 전환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완비에 모두의 관심이 모아져야 한다.

글 강재옥기자
사진 양영해 기자

강재옥  kjo@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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