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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불법소각 2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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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동절기에 강추위로 사업장 내에서 폐기물을 난방용으로 불법 소각하거나 합성수지 등을 노천소각 하는 행위가 빈번해질 것으로 보고 강력 단속에 나섰다.

'03.11.1∼'04.3.31까지를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시·도 주관하에 시·군, 검찰청, 지방환경청 등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명예환경감시원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시·군·구는 읍·면·동 단위 또는 취약지역별로 2인 1조 단속반을 운영한다.

아울러 이러한 단속과 함께 악취·매연을 발생시키는 불법소각 행위 방지를 위한 현수막 설치, 반상회 자료배포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하하고 불법소각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최고 100만원까지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폐기물의 불법 소각행위와 고무, 피혁 등 악취발생물질의 노천소각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제5호(악취발생물질의 소각금지)를 적용하여 고발(200만원 이하의 벌금)조치 하는 등 강력 처벌한다.

글/사진 류 철 기자

류철  ecodream@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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