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SOFA에는 미군 피의자의 형사관할권, 민사청구권, 환경, 시설과 구역, 동식물 검역, 통관, 과세 등 상당부분에서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수사및 재판, 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관할권의 완전한 보장, 민사소송 및 판결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마련, 미군기지 공여 및 운용, 반환에 대한 합리적 정책 마련, 환경 오염에 대한 미국정부의 책임 부과 등의 규정이 제시돼야 한다.
또 미군 부대내 한국인 노동자 인권보장, 협정 대상자에 대한 통관, 과세상의 특혜 폐지 등도 명문화돼야 한다.
SOFA와 재판권행사는 한미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한국의 주권과 한국인의 인권보장적 차원에서도 SOFA는 개정돼야 한다. 특혜받는 미군의 인적범위 축소,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 해하는 위헌적 조항 삭제 및 한국법관의 공무 판단, 재판권 포기에 대한 양국간의 평등한 기준 마련, 사법 공조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지난13일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SOFA와 한미관계'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은SOFA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여중생 사망사고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평결 후 한미관계의 새로운 정립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미국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황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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