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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렴서약제" 의무화
`계약비리' 공무원 연대책임 묻겠다

법무부는 21일 정부기관과 민간업체간 계약과정의 부패를 근절
을 위한 시설공사 발주 및 물품구입시 담당 공무원과 업체가 금
품과 향응을 주고받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청렴서약제'를
내달 11월 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따라서 법무부는 구매과정을 완전 공개하고 서약내용을 위반할
경우 관련 공무원 및 업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거나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직상급자와 차상급자 등 3단계에 걸
쳐 연대책임을 물어 인사 등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업체의 경우
`부정업자'로 규정,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청렴서약서에 따라 앞으로 각종 공사와 물품. 용역 계약시 입찰
공고 및 계약조건에 공무원용의 경우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공
정하게 처리하며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지 않겠다'고 돼
있는 청렴서약을 삽입해야 하며 업체의 경우 `금품제공 및 담
합 등 부당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삽입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과 업체는 각각 계약부서 발령시와 계약서 작성시
법무장관 앞으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그동안 계약과 관련한 부패가 곧 부실시공과 예산낭비
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계약단계부터 투명한 행정을 펼쳐 계약
당사자인 공무원과 업체의 부조리를 근절하자는 취지에
서 청렴서약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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