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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환경친화적 국토이용체제로 전환”
건설교통부는 금년 2월 4일 제정·공포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되는 국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계획법)의 하위규정인 시행령·시행규칙
과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등 10개 시행지침을 확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
획이다.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이용체계를 환경친화적으로 개
편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법률로서,
2000. 5. 30일 발표된 '난개발방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동법률의 시행으로 종래 다소 느슨했던 토지이용제도가 "선계획-후개발·
지속가능한개발 원칙에 따라 미래세대를 고려한 엄격한 토지이용체계
로 바뀌게 된다.
그 간의 입법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개발단체 등의 반대가 거세었으나, 난개
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국토체계 개편방향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을 하나의 국토관리체계로 일
원화하였다. 준농림지역의 개발이 도시지역보다 수월한 불합리한 문제 등
을 바로잡고, 준농림지역을 토지적성에 따라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으로 구
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비도시지역도 상세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
도록 하였다.
둘째, 개발절차와 개발기준의 개선이다. 그 동안 지가가 저렴하고 용적률
등 개발기준이 완화된 비도시지역으로 개발수요가 집중되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비도시지역에도 개발행위허가를 시행하는 등 도시지역에 준하
는 개발절차가 적용되고 개발기준도 현행보다 강화하였다.
셋째, 새로운 친환경적 토지이용관리제도의 도입이다. 과도한 개발에 따른
학교·도로 등 기반시설부족문제·환경훼손·주거환경악화를 방지하고자,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 제2종지구단위계
획제도 등을 새로 도입하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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