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 중 연구용역 착수, ‘04년 중 제도 도입 추진
환경부는 최근 세녹스, 솔렉스 등 새로운 연료와 첨가제를 둘러싸고 유사석
유제품 해당여부, 환경성 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신종 연
료 및 첨가제에 대해 ‘04년 중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품질평가 및 관리체계
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녹스”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자동차연료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검사성적서를 발급 받아 ‘02년 5월부터 시중에 판
매해 왔으나, 산자부, 국세청에서는 ‘세녹스’를 유사 석유제품으로 판정
('02.6)하여 제조업자 고발, 원료공급 중지, 교통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
고 있으며, 환경부도 첨가제 첨가한도를 1%로 제한하고 첨가제 용기도 0.5
ℓ미만으로 제한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03.5.12,
입법예고)이다.
“솔렉스”는 (주)지오에너지사에서 남아공으로부터 휘발유대체용 석탄액화
연료로써 수입을 추진중인 연료이나(‘03.3월 ‘솔렉스’ 500톤을 울산세관
에 수입 신고),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품질기준이나 환경성을 판단할 수 있
는 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04년 중 새로운 자동차연료
나 첨가제의 배출가스 저감효과, 인체영향 등을 검토하여 친환경성이 확인
되는 경우, 이를 합법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위해 금년 중 “신종연료 및 첨가제의 환경성 평가 및 관리체
계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04년 중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정은 기자
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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