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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 민원업무 화상전화로 해결
경상북도 봉화군은 청각.언어 장애우들의 민원편의를 돕기 위해 군청, 읍ㆍ면 민원실에 화상전화기를 설치하고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화상전화기는 장애인과 수화통역사가 영상화면으로 통화할 수 있는 것으로 수화통역사는 장애인과 수화로 통화한 후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해 민원사항을 해결토록 도와준다.

즉 청각ㆍ언어 장애우가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 화상전화기를 통해 농아인협회 수화통역사에게 전화를 걸면, 수화통역사는 장애인의 요구사항을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로 전달해주고, 담당공무원의 말을 장애인에게 수화로 전달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이다.

그동안 청각ㆍ언어 장애우들은 행정기관을 방문해도 종이에 적어서 대화하거나 통역사를 대동하지 않고는 의사소통이 어려워 민원서류를 발급받거나 기타 봉화군 행정과 소통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화상 전화기 설치로 청각, 언어 장애우가 통역사 없이 혼자서 행정기관을 방문해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 장애우 복지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화상전화기가 없는 장애우 가정에서도 가까운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무료로 장애우들끼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경제적 부담도 덜게 됐다.

화상전화기가 설치된 곳은 봉화군청 주민생활지원과를 비롯해 군청 및 읍ㆍ면 민원실 등 총 12개소이다. 세부적 운영은 추후 관련부서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창섭 기자>

김창섭  kcs39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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