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철새의 이동경로와 중국등 동남아여행자의 감염 등으로 질병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인 11월부터 5월까지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조류인플루엔자의 질병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100수 이상 사육하고 있는 관내 6호의 대상농가 및 재래시장 조류판매 유통 상인을 대상으로 개별방문을 통해 예찰활동과 소독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3월30일까지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교육과 예찰활동을 보다 강도 높게 실시해 고원청정지역인 우리시에는 단 한건의 피해가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강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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