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는 각종인허가 및 민원과 관련된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부조리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한다.
시 공무원이 민원처리와 관련해 절대적으로 금품ㆍ향응을 받지 않고, 혹시 공무원이 금품 수수한 경우 신고하면 금품 수수 금액의 10배 이내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민원을 신속ㆍ정확ㆍ공정하게 처리하고 공직자의 부정ㆍ비리ㆍ청탁 등을 막기 위해 시민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통해 시민과 함께 청렴 시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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